2024. 8. 5. 14:12ㆍ카테고리 없음
1편에서 셀프전자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셀프등기를 해봅니다.
등록된 전자증명서로 공인인증서처럼 로그인을 하고
좌측에 전자신청 로그인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다음엔 등기신청 -> 법인 -> 전자신청하기
신규 작성 누르면 상단에 순서대로 등기유형, 신청법인, 제출등기소, 등기사유를 입력합니다.
등기유형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이라 특수법인 : 1) 주사무소 이전(관할 내) + 2) 분사무소 등기
등기소는 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를 입력하고 등기목적과 등기사유는 자동으로 입력된 내용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을 넘어갑니다.
등기사유는 선택하면 예시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 20○○년 ○○월 ○○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브라우저는 엣지로 하시고 우측상단 삼점(가로점 세개) 을 누르시고 익스플로러로 변경하셔서 해야
튕기지 않고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등기사항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에 변경된 항목을 체크하고 변경된 내용을 우측에 기입합니다.
우리 조합은 주소지 변경임으로 주사무소 체크하고 변경된 주사무소 주소를 넣었어요.
분사무소 폐지는 이전 화면 등기유형에서 분사무소 등기를 선택하고
분사무소 결의일자와 폐지일자를 입력하였어요.
<입력 후 하단 입력을 꼭 누르세요>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등기사항 입력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니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화면은 조금 복잡한데 기본구조가 1)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납부하고,
2) 행정기관연계로 납부확인서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고 3) 첨부서면 정관, 의사록 첨부하고, 4) 신청인은 대표자와 법인을 입력하면 됩니다.
우리 조합은 최종 등기신청까지 입력하였으나 동부등기소에서 연락이 와서 의사록 공증을 전자로 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공증사무소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차 관내 공증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았더니 같은 답변과 함께 화상공증을 받아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절차, 전산까지 만들어 놓고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다니? 선뜻 이해는 안 갔지만 기한이 촉박한 터라
인터넷 등기소에 있는 e-form 신청서를 입력해서 서면 신청서를 만들고 동부등기소 담당자에게 확인받고
직접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등기는 완료되었으나 이해 안 가는 건 물어봐야 했기에 인터넷등기소 Q&A에 전자등기가 왜 안되는지 문의를 남긴 상태입니다. 답변이 오면 실시간으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편은 여기!!!]
https://jinsong.tistory.com/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