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법인 본점 주소지 이전 셀프등기 + 지점 폐지 + 인터넷 등기소 전자증명서 발급- [협동조합]
2024. 8. 6. 16:49ㆍ카테고리 없음
대한민국 법원에서 문의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자등기신청은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화문서'도 가능하다입니다. 결론 전자신청 가능!!!
조금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풀어말하면
동부등기소에서 답변한 것처럼 전자인증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냥 PDF에 인증서를 첨부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 '전자화'한 문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이고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등기소 민원실에서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네요.
다음번 등기신청할 때 민원실에 문의해서
진행해 보아야겠어요.
그때도 포스팅으로 기록 남길게요.
대한민국 법원님! 빠르고 상세한 답변은 감사한데,
용어를 자신만 아는 용어로 써서 답변을 주셨어요.
민원인은 법률지식과 용어가 생소할 거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만족도 평가는 불만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