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정]국민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12. 23. 11:00대한체육전문학교

[체육행정]국민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일부 개장(안)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주로 체육 자격증 관련 령과 규칙들이 개정 되는데요.

1962년 9월17일 개정 이례 체육계의 일대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체육인들이 필수로 따게 되는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변화여서 특히 더욱 영향이 클수 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변할지 변화에 따르는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1. 변화

1) 명칭

생활체육지도자 - >스포츠지도(사) [ 생활체육]

경기지도자 ->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 지도자에서 지도사로의 변화는 의미가 깊습니다. 자격기본법의 2010년 개정으로 (자)와 (사)는 하늘과 땅차이가 되며 (사)는 관리, 사무직의 의미를 가집니다.


2)자격증의 종류

현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로의 구분과 1,2,3급 3개등급에서

종목별 5개 구분과 2개등급으로 늘어나며 크게 스포츠지도사와 건강운동관리사로 대구분이 생깁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얼마나 바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개정안에서의 자격증제도 변경도식입니다.

맨 위에 보이는 건강운동관리사가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1급(운동처방사)인데 아직 세부적이 활동영역이나 양성 방법등에 대해서는 없지만 지도자의 상위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유는 스포츠지도사 활동은 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운동관리사(운동처방)를 할수 있을까요?입니다.)


3) 자격증 취득방법

현 구술면접 -> 실기시험 -> 연수 -> 필시시험 -> 자격증 취득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 이게 더 합리적이긴 하지요.

문제는 취득 절차가 아니라 변경된 법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할 여건이 준비가 되어있느냐? 이겠지요.


현재 대학과 일부 체육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연수원이 일부 선별된 대학과 다수의 체육단체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격검정기관 포함입니다.

이는 건강운동관리사와 스포츠지도사의 자격검정과 연수를 민간 비영리 체육단체로 전격적으로 이관하는 걸 의미합니다.





의미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실기시험과 현장연수를 실시할 만한 시설과 조직, 경험, 실적을 보유한 비영리 체육단체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 대한체육전문학교의 모법인인 (사)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는 돈이 안되는걸 알면서도 어려움 속에서 수년간에 걸쳐 고집스럽게 공공체육시설만을 운영하여 온 비영리 체육단체입니다.

배고픔을 참아가는 어려움에도 고집스럽게 걸어온 저희 정도의 시설과 조직, 경험, 실적을 갖추고 비영리성을 유지하는 체육단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배고픔은 참기가 힘들죠)


그럼 어떻게 체육시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인력부족을 메울만한 생활체육 인력(스포츠지도사)을 배출할수가 있을까요?

주변의 여러 체육단체분들을 만나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문제로군요.


-수정 : 경기지도자에서 변하는 스포츠지도자[생활체육]을 스포츠지도자[전문체육]으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