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4. 15:09ㆍ국비 학교 대한체육전문학교
국비 훈련기관의 유형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의 고유 의무인
국민들의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5개 유형이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위탁 기관)
첫 번째는 지정 직업훈련시설 보통 직업학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교입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원 그리고 네 번째는 학원법에 따른
학원입니다. 법령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원법에 따른 학원 신고 서식을 따르고 있고 평생교육원이랑 너무 헛갈리셔서
그냥 평생교육원과 학원으로 구분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설립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위 이미지에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인데,
설명이 길어서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국비훈련기관 추세를 보면 서류 작업이 간단한 학원이 아니라
평생교육원으로 많이 설립하시는데, 솔직히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이 설립하는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최소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하고 평생교육사를 필수로 뽑아야
하는데 번거롭게 왜 평생교육원으로 설립하는지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국비훈련기관 설립을 대행하는 기관의 입장으로 입장 바꿔 유추해 보자면
학원은 신고 시설이라 설립이 너무 간단해서 대행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낮고
평생교육원은 관련 부처가 두 군데를 거쳐야 해서 정보 불균형이 일어나
대행하는 기관에서 주도권을가지기 쉽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설립 대행 기관의 선호 때문에 일어나 일이라는 것이지요.
설립 서류는 학원이 훨씬 간단한데 평생교육원을 많이 설립해서
유추해 보았으니,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학생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는 학생 보호를 위한
법령이 까다롭지만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학원의 경우는
많은 규제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설립 난이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하지만 국비훈련기관 설립 유형 5가지 중에
설립 난이도가 제일 낮은 기관은 학원이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 있습니다.
원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었는데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지요?
원래대로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라고 해서 자체 교육이나 회원사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설립 없이 사내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체 시설로 인정 받음으로 별도의 기관 감사가 없으며,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농산물 체험센터, 박물관 등 다양한 시설도
사내교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일 때도 적용 대상이 넓었는데
더 넓어졌네요. 하지만 안내 부족, 전문 인력 확보 부족으로
대상이 되었음에도 국비 훈련기관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곳이
태반이지요.
여러분의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소속 기관, 소속 협회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설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비훈련기관 설립 정보에 대한 정보는 국비야! SNL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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