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3. 13:07ㆍ국비 학교 대한체육전문학교
국가가 주는 또하나의 혜택 - 사업주훈련비 지원제도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운동처방사와 PT판매상담사 과정을 진행하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지원제도와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근로자들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도 직원들을 직업훈련을 시키면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답니다.(국비지원이라고 하지요)
한도는 직원이 1명만 있는 회사도 최저500만원, 무려 500만원입니다.
직원들이 많거나 직원들에게 월급을 팍팍올려주는 회사는 급여여로 나가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로 한도는 높아지고요. 제가 본 가장 높은 한도는 1억이 넘는 회사도 있습니다. 최근에 직원건강관리 과정을 진행한 태원식품의 경우도 2천만원이 넘게 한도가 있구요.
직업훈련이라고 하면 보통 CS교육이나 마인드 교육 등 앉아서 듣기 따분한 교육만 생각 하시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야외에서 하는 활동도 직업훈련으로 인정받습니다.
대표적인 과정이 직원건강관리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주제이다보니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훈련내용들이 많고 직원들의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즐겁고 유쾌하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또 운동처방사와 PT과정 교수님들이 직접 지도를 하시니까 본인의 건강분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수 있는 방법도 배울수 있어서 일석 이조이지요.
보통 한두번 사업주훈련비 지원을 받아보신 분들도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다시 진행하기를 꺼려하시는데 저희 대한체육전문학교에 위탁하시면 복잡한 행정서류는 빠이빠이~ 출석 체크만 하심 됩니다.
그리고 최저한도 500만원은 연말이 되면 사라진답니다. 피같은 500만원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는거지요. 하지만 연초가 되면 다시 500만원이 생기지요.
쓴사람과 안쓴사람의 차이는 아래 도식과 같겠네요.
자~ 나라에서 주는 돈 안쓴 사람이 손해에요.
땡기시면 전화해서 말씀 하세요 " 사업주훈련 문의좀 드릴게용~"
전화번호는 위의 포스터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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