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지원교육 지원] 두번째 걸음 훈련기관 등록하기

2021. 2. 4. 08:09대한체육전문학교

이번 단계는 공식적으로 훈련기관이 되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 등록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행정지원'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깔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과정인정 신청 같은 행정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지금은 신청명이 '행정정보 이용신청'으로 바뀌었는데,

예전 명칭인 '훈련기관 등록'이 훨씬 이해하기 편하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의 작명 센스는 유명하죵~

 

훈련기관 등록하는 행정지원 이용신청 화면

대리인 현황이라는 글귀가 어색하실 텐데 회원가입, 훈련기관 등록 모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하지만

모든 신청이 끝난 후 담당 직원 공인인증서로 대리인 등록할 수 있어요.(사업자 인증서는 고이 모시기로~^^)

우측에 파란 글씨로 "행정지원 이용신청 바로가기" 보이시죠?

바로 눌러줍니다.

 

인허가 받은 교육기관이 아니라면 기업은 '사업주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

 

먼저 체크리스트가 나올텐 읽어보시고 아마 모두 "아니오!!" 일테니 아니오 체크 후 조회하기

대표자명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면 행정지원 이용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만 있으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아마 제일 선택하기 어려운 게 훈련기관유형일 텐데 고민 없이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눌러주세요.

혹시 정부 부처에 인허가받은 게 있다면 그거에 맞게 골라주시고요.

화면에서 가려졌는데 훈련기관유형 바로 아래 훈련방법이 있는데 '집체교육'을 눌러주세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원격교육'을 누르고 싶지만 ㅜㅜ 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집체교육에서도 일부 원격교육이 가능하다는 사실~ 은 우리만 알자고요^^

 

증빙서류 첨부 화면

신청 마지막 단계!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사진본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첨부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예전 시스템에서는 담당자가 확인 전화를 했었거든요?

이유를 물어보면 훈련기관유형에서 에러가 나서 확인차 전화했다고 하는데

전화 오면 사업주 훈련을 하려고 한다~ 하시면 돼요. 아님 직원교육 또 아님 HRD ^&^

 

다음 단계는 대망의 '훈련과정 인정 신청'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든 훈련과정 지원금 주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