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 설명회에 다녀왔어요.

2014. 7. 24. 11:39대한체육전문학교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 설명회에 다녀왔어요.





요즘 정말 출장 다니기에 좋은 날씨에요~ㅜㅜ

왠 비가 이리 갑자기 많이 내리는지. 비 안올때 들어갔다가 비올때 나와서 비 맞은 생쥐가 되어 버렸답니다.

체육계의 핫이슈죠. 내년 1월 1일 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도가 변경이 되요.

작년 말부터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아서 혼란 스러웠는데 이번 설명회에서 보니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되었나봐요.

일전에 한번 포스팅 했듯이 현 지도분야별 자격증 체계에서 지도별, 생애주기별 세분화 된것이 특징인데요.

오늘은 그 세부적인 내용과 취지에 대해 포스팅 해볼게요.

  


<제 악필이 공개되네요 ㅜㅜ>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자격시험 응시 대상을 대폭 확대(체육인->일반인)하면서 필기시험으로 먼저 검정하고 합격한 사람이 더욱 길어진 현장실무을 마치고 실기 및 구술시험을 보는 체계의 변화인데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시험범위를 사전에 공개하고 시험 문제도 모두 공개하는 등 예전에 비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더욱 쉽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구요. 면허체계가 아닌 자격체계인걸  강조하면서 민간자격증 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라는걸 몇번이고 강조하더군요. 체육계에는 많은 민간자격증이 있고 야구나 축구, 태권도 등 전통적인 자격증 체계를 가진 단체들이 많은데 그들을 의식한 태도로 보이네요.





특징적으로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 업무영역 구분인데요.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수행 방법을 지도,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질환자들은 건드리지 못했던 운동처방사에서 의사의 "의뢰"만 받으면 모든 제약에서 풀려나요 즉, 의사의 처방전에 "꾸준히 운동하셈" 만 있어도 독자적으로 치료를 위한 운동지도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또한 운동부하검사는 의사만 할수 있었는데 심혈관 관련 운동의 핵심인 운동부하검사를 건강운동관리사가 직접 수행할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생각보다 업무범위가 많이 넓어 졌어요.

물론 물리치료사들의 반발로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이것도 신체교정운동과 재활훈련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의사의 의뢰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하니 있으나 마나한 단서조항이겠네요.

장애인 스포츠지도사는 신설된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와는 다르게 1급, 2급 체계로 되어있는데 이는 장애인 선수지도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하긴 장애인 운동지도는 특수체육이라고 해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요.





핫이슈답게 많은 체육학계, 체육단체, 체육업체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우연치 않게 울학교 운동처방사 과정 미녀교수님이신 공성아 교수님을 만났답니다.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더라구요^^

건강운동관리사 협회 이사자격으로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포스팅을 하면서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체육단체들이 마찬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단체도 체육지도자 검정/연수 기관 공모에 참여할 생각이랍니다. 체육인을 위한 국비 교육기관을 넘어서 체육인을 직접 배출하는 기관으로 거듭날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처럼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이 한몸(늙고 병들은ㅋ) 바쳐야겠지요^^

많은 유명 체육단체들과 대학들이 있어서 그들 중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체육단체겠지만 강가의 조약돌이라도 된 심정으로 열심히 준비해볼라구요~ 이웃님들 모두 응원해주세요^^


반가운 공성아 교수님 소식을 마지막으로 비오는날 출장나녀온 물에 빠진 생쥐의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