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운동처방사] 운동처방의 원리

2013. 6. 28. 18:04대한체육전문학교

[운동처방사] 운동처방의 원리





1. 운동처방의 의의

운동처방이란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하여 개개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운동법을

제공함으로써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운동처방은 86아시안 게임 때 스포츠선수들의 운동 기량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개념화되었으며 한국은 88올림픽 이후 한국체육학회가 설립되면서 운동처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종래에 운동처방은 주로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보급되었지만, 오늘 날에는 여러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보급되고 있다.

운동처방사라는 직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운동처방도 주목을 받아가고 있다.

운동처방은 한편으로 건강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운동처방은 디자인의 성격 처럼, 운동처방 역시 합목적적, 계획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운동처방을 하기 때문이다. 과거 운동처방은 오늘 날의 운동처방과 달리 일률적인 운동을 처방했다. 그 단적인 예가 프로선수들의 경기 전 스트레칭을 들 수 있다.

과거 운동선수들은 빙 둘러 서서 구령자의 구호에 맞춰 몸을 풀었지만, 오늘 날의 운동 선수들은 각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스트레칭을 자율적으로 한다.



2. 운동처방의 원리

운동처방의 원리로는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개별성 및 자각성의 원리 있다.



1) 과부하(over-load)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란 운동처방요소로서의 운동의 강도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부하 보다 더한 부하를 신체에 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매일 걷는 사람에게 그냥 평소처럼 걷는 것은 운동으로서의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만, 평소 하루 10m도 안걷는 사람에게 걷는 것은 큰 운동으로서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하를 늘릴 때 단번에 크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먼저 목표 정도를 정한 다음(목표횟수설정방식) 점차적으로 각 운동량에 적응해가며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적응성부하증대방식)



2) 점진성(progressive-load)의 원리

매일 마다 운동량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컨대 하루 철봉을 5개 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6개, 7개로 늘려나가는 것은 효과적인 운동법이 아니다. 우리의 체력은 그래프 상 계단식 모형으로 향상되는 성격을 가지는 데, 그 단위가 일주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운동량과 강도를 증대하는 데에서는 일주일을 단위로 하여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운동법이라 하겠다.



3) 반복성(repetition)의 원리

아무리 강도가 강한 운동량이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반면 미미한 운동량이나마 꾸준히 한다면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운동의 경우 6개월 내지 1년은 꾸준히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여기서 '꾸준히'라는 말은 '매일'이라는 말이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운동 형태는 격일제로 하는 것이다.



4) 개별성 및 자각성의 원리

이는 현대적 의미의 운동처방에서 가장 주요한 원리이기도 하다. 개별성의 원리란 운동처방을 함에 있어 피처방자의 신체 및 정신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운동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주요 고려요소로는 개인의 체력, 신체적 성숙도, 유전, 식습관, 질병, 성별 등이다. 만약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근력운동이 아닌 유연성 및 지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 이를 테면 유산소 운동으로 조깅이나 자전거타기가 좋고, 전신지구력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체격이 왜소한 사람이라면 근력운동을 처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러한 처방도 처방자의 일방적인 처방이 되어서는 안된다. 피처방자의 신체, 정신적 특성은 피처방자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동 처방을 하는 데에 고려요소로서 피처방자의 의사 또한 중요시 되어야 하는 데, 이를 자각성의 원리라 한다.